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처리 방침을 정하자 인수위원회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잘라 진행해 통과시킨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자,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헌법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을 처리해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의석수 180석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하는 법안은 회기가 지나면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는 점을 노려 임시국회 회기 자체를 짧게 잘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180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필리버스터) 종료를 시키는데 그걸 못 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