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만 입학취소…극단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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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려대학교 로고. / 사진=연합뉴스, 고려대학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려대학교와 검찰을 향해 자신의 딸에게 들이댄 잣대를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대 교수를 아버지로 둔 고려대 의대 출신 현직 의사 2명이 각각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고려대 입학 당시 입시자료로 활용해 ‘부정 논문’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들 의사 2명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 및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조 씨와 동일한 기준으로 입시부정을 조사‧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5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만입니다. 고려대 측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다른 고위 공직자 임용 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며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
한편, 조 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고려대에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