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내에서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지만, 격론 끝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
김문영 기자, 결국 당론으로 채택이 됐군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4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검찰 개혁·언론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고 기소권만 남기기로 했고, 관련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담는 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검찰의 반대 집단 행동에 "정의롭지 않다"며, 강행을 수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도 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 인터뷰 :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돼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같이 안건으로 올랐던 언론개혁 법안은 지도부와 관련 특위에 결정을 위임키로 당론을 결정했고요.
대선 기간 화두가 된 정치개혁,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위헌 해소 부분만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