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안)'을 4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행 유예 기간 동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
민주당은 아울러 언론개혁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으로 추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