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심각한 우려 표명…고통은 일반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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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형사법 학회와 박준영 변호사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경찰이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한다고 한다. 경찰이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이의신청이나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준비가 부족한 개혁의 피해는 한 사람과 자리의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본다"며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는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검수완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제도하에서 금융∙증권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수사할 전문 인력이나 검경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고,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사법 체계를 가진 대부분의 선진국이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의 형사법 체계 중 극히 일부분을 예로 "일부 국가의 형사법 체계 중 극히 일부분을 예로 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사회악을 척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