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했다"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권력자와 강한 자는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잔다"며 "6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통해 관철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등의 수사권 조정이 시행 중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당시 수사권 조정 때 민주당은 일반 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도 중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민주당 측 일부의 주장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도 출범 1년 넘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장의 법 개정이 아닌 여야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자는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