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결혼과 출산은 애국"
보건복지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진한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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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과거 '결혼과 애국이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칼럼에 작성한 것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던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이번에는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법을 비꼬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동조하는 듯한 칼럼을 작성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지역언론사 매일신문 칼럼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3m 청진기'는 당시 전의총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조롱하는 취지로 언급되었던 소재입니다.
본문에는 전의총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라며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은 것을 인용해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은 전의총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표현으로 보여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같은 신문 칼럼에서 "암 치료 특효약은 결혼", "결혼과 출산은 애국"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지만,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에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개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