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십 건, 수백 만 원
음식물 포장 등에 사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 만 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오늘(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배모 씨(별정직 5급)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OO건 O,OOO천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인카드 유용 건수가 수십 건이며, 액수는 수백 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
사용 내역은 '배 씨가 김혜경 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혜경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 3가지로 분류됐습니다.
경기도는 배모 씨가 도청에 근무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021년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의심 내역을 추렸습니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13시)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 시간대(13시~18시)와 근무시간 이후(18시 이후)가 각각 5%와 15%였습니다.
집행 절차는 배모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모 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 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습니다.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김혜경 씨와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