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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 중앙시장을 방문,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현 정부는 오늘(11일)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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