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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 자율로 맡기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후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노사공동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서는 예외를 두는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