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
"전직 대통령 예우법엔 호칭 규정 없어"
![]() |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 의원은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그 이유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7시께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혔다 / 사진 = 유영하TV 캡처 |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구지역 여론조사에 대해 말하며 진행자가 "박근혜 씨가 지지선언하기 전에 했던 조사인데도 (유영하 변호사 지지율이) 꽤 나오더라"고 전하자, 해당 방송과 인터뷰를 한 하 의원은 "제가 이 방송 처음인데,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세요? 박근혜 씨, 전두환 씨"라고 물었습니다. 진행자가 이에 "이게 탄핵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법이
하 의원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 달라"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씨라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진영에 따라 어차피 대통령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라고 맞받아치자 진행자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탭들끼리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