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해당 지역구 의원도 다음 총선에서 불이익
지역구 의원 보좌관이 지자체장 예비후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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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위원, 한기호 부위원장, 정 위원장, 김학용, 최재형 위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지역구 지자체장 후보로 해당 지역 의원의 보좌진 등을 공천하려 하는 '내려꽂기' 공천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각 시도당에 이와 같은 밀실 공천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경선은 시도당에서 주관하는데 공관위는 시도당에서 경선 없이 후보를 단수 지명하는 경우, 특히 지역구 의원의 보좌진을 지명할 경우 사유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따로 있음에도 지역 당협위원장과 시도당이 협의해 일방적으로 보좌진을 지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며 밀실 공천을 막기 위해 제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밀실 공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이번 선거에 나온 해당 후보 뿐만 아니라 후보를 밀어준 지역구 의원도 다음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수도권 A 지역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해당 지역구 의원 보좌관이 출마한 경우 등 이와 같은 사례들이 추후 심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 ugiz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