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진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어떤 법,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 9조 제 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 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영부인 김정숙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