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 구장이라는 이유 만으로 다른 야구장에서는 허용되는 취식 행위가 금지돼온 고척돔 야구장에도 취식 허용이 추진된다.
8일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내라는 이유로 취식이 금지된 고척돔 방역지침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복지부로부터 실내 취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돔형 야구장인 고척돔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돔 경기장 특성으로 인해 '실내'로 취급돼 치킨에 맥주를 비롯한 취식 행위가 일절 금지돼왔다.
이에 실내 공간이라도 식당에서는 식사할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처럼, 경기장에서도 취식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척돔 경기장 내 복도에 편의공간과 식당이 밀집돼있어 경기장 내 취식 금지는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개정할 때 경기장 실내 식사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 때 취식 허용을 위한 공기조절 시스템 규격 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근거해
인수위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자는 안철수 특위 위원장의 제안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교육부 내부 논의를 거쳐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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