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체 도륙…대단한 정치적 성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학교가 입학 허가를 취소하자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현재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 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2019년 7월 25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고려대는 이틀 만인 지난 7일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같은 달 28일 조 씨에게 발송해 지난달 2일 수신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