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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허은아 의원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의원은 "촉법소년 ‧ 형사미성년자 관련규정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한 사회의 관용이자 예외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사회의 관용을 악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게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을 마련해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은평구 청소년의회 이준 의장 · 이경하 의원 · 진종원 의원도 "청소년의 강력범죄 수준 높아졌고 지능또한 높아졌다. 이제는 시대의 따른 촉법소년 개정이 필요하다"고 허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개정과 동시에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힘과 동시에 "가해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담.치료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처럼 피해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치유의 과정을 국가가 직접 맡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