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유 전 이사장은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면서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입장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검사장에게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 상 공모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일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한 검사장에 대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은 법정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는데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검사장이 대검찰청에 재직하던 때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듬해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한 검사장을 향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이 유 전 이사장을 기소한 후 재판이 시작되자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