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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