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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서초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서울 강남권 첫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가 됐던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김강래 기자] |
7일 인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초환 완화 공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구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1인당 부과 금액 규모가 수억원에 달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초과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3000만~5000만원, 5000만~7000만원 , 7000만~9000만원, 9000만~1억1000만원, 1억1000만원 초과 총 5개 구간별로 최고 50%의 부과율을 곱해 환수 금액을 정한다.
만약 면제기준 1억원 상향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재초환 예정부과액 1600만원 이하인 조합은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현행 재초환 부과 방식을 역산하면 1인당 부담금 1600만원이 초과이익 1억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예정금액이 1600만원을 넘지 않는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 면제 대상이 된다. 이 조합은 2018년 구청으로부터 1인당 770만원(총 5억6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1인당 634만원, 총 4억3117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은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재초환 면제 대상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권 부과 1순위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 현대는 1인당 3000만~400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부과율까지 낮아지면 부담액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추진위 승인일이 2015년 4월이고 조합설립일은 2016년 10월인 반포 현대는 당초 올 상반기 내에 약 3억~3억5000만원 수준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됐다.
다만, 조합원과 일반분양 비율, 추진위 승인일과 조합원 인가 사이의 기간 등에 따라 각 조합별로 재초환 완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추진위와 조합설립 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짧은 경우라면 변경된 기준을
아울러 인수위와 정부는 면제 기간 상향, 개시시점 변경과 함께 부과율 인하, 비용인정 확대, 납부 유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초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진통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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