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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져 제명 처분을 받은 뒤 12년 만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안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강 변호사의 출마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입당 승인안이 거부됐다”며 “사무처에서 (찬반 의견 수치는) 보고받지 않고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당 부결 사유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상호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5일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인 최고위에서 복당이 불허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재입당할 경우 최고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