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 밟아야"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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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전경 / 사진=고려대학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5일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입학 취소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는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31일 이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를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를 한 제출했느냐는 황보 의원의 문의에 "2021년 8월 31일 이후 추가로 고려대에서 조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바 없다.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31일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영외고는 '조국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을 요구했고, 이에 교육청은 졸업생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 제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고려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씨의 '7대 스펙'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심의 절차를 8개월째 진행해오는 동안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고려대가 아직도 한영외고에 조민의 학생부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길 기다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아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가결하고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고,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입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의 이같은 결정에 조씨 측은 법원에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씨가 1단계 서류전형
이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