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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한주형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학대 행위로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휴·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
맹견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맹견 및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도 진행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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