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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경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조치로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등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안전속도5030' 적용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로별 특성·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가 극히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보행자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인수위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추가 설치, 단속 카메라 증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순애 인수위 정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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