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조치 시기에 공직자들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6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수수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정해 두 배로 상향한 바 있다"며 "이와 달리 음식물에 대해선 예외없이 3만원을 유지하고 있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수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명절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시로 인해 소비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 6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지난 1월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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