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참여 주장…컨소시엄 구성서 이견”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사진=연합뉴스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 대한 사퇴 종용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사직을 닦달한 주체에 대해선 “누가 닦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휘부가 그랬다고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사직을 강요받은 이유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이 전 후보와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가 대형 건설사를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형 건설사를 빼라고 한 것과는 반대된다”며 “제가 걸리적거리지 않나”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관련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검찰에 질문에는 “시청은 이재명 시장이 하고 정진상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협조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황 전 사장 본인의 추측이냐고 묻자 “그렇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나온다. 물론 확실하게 한 건 아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지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3월 11일 성남도개공 사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이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전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