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전매받은 제 3자의 계약을 취소한 법률이 헌법상 문제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구 주택법(2016년 1월 개정 전) 39조 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A씨는 2015년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에게 아파트를 판 B씨는 보름 전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대금을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한 뒤 매매한 것이었다. SH는 B씨의 행위가 주택법 39조 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라며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선의의 제 3자인 A씨는 취소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쳐선 안된다고 소송을 냈다. 주택법 제39조 2항은 국토교통부나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선 SH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구 주택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양 단계에서 절차·과정이 투명·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선의의 제3자 관점에서 자신의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은 우연한
헌재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자꾸 문제가 돼 2021년도에 주택법을 개정해 제 3자 보호규정을 신설했지만 이 사건은 개정 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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