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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문영수 서울적십자병원장으로부터 의료진 및 환자들의 고충에 관해 청취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인수위는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는 즉시 영업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제 2~3주 내로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금) 새로운 거리두기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행 '8인·11시' 영업인원·시간 제한이 '10인·12시'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와 더불어 감소추세가 확연하게 확인된다면, 2주 후 또 다른 새로운 거리두기 규정을 발표할 땐 '영업시간 제한'(11~12시) 규제는 없앨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안 위원장은 코로나를 1급 감염병서 2급 감염병으로 내리는 안을 두고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비롯해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탄저, 에볼라바이러스 등 감염병 17종이 1급 감염병이다.
1급 감염병은 확진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급 감염병 환자는 환자 이송되기 전까지 이동이 금지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한다. 2급 감염병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길 때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 차량 이용을 권고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풍진(선천성·후천성), A형간염 등 21종이 해당한다.
만일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되면,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나 라게브리오(성분 몰누피라비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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