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둔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유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다만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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