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서울 녹번동 아파트 전세값 1년 새 3억 2천만 원 올라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임대차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이 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셋값 폭등'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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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박 의원이 임차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3억 2000만 원, 약 84% 폭등한 데 따른 분석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0시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 전세권 가액으로 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신고한 금액인 3억 8000만 원에 비해 1년 새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박 의원은 '계약 변경에 다른 보증금 인상'을 사유로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 임대차3법은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를 20여일 앞두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료(9억 6800만 원)를 9% 올려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자신이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예금은 9326만 원입니다. 1억 575만 원이던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전세 보증금 마련으로 생활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인간 채무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었고, 은행 및 캐피탈 등에서의 금융채무는 지난해 694만 원에서 올해 1억 3589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일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방법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서 되레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서며 지난 28일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