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김진욱 처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독소조항 '공수처법 24조'를 비롯해 공수처 권한 축소나 폐지 등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보름 전, 직원들에게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던 김 처장은 오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독립기관이라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로 진행된 공수처와의 첫 대면에서, 인수위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을 전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날을 세우자, 공수처는 대체로 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분과 간사
-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운국 차장은) 자신도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중복 수사 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알리는 등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수사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는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수처 폐지나 개정 등은 국회 차원의 문제라며 정권 초 개혁 드라이브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무차별 통신 조회로 인한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선 통신자료 심사관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