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다 역고소까지 한 해군 사건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오히려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A씨가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 기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당시 기관장이 A씨를 비롯한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하도록 지시했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려 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 기관장은 같은 해 11월 해임됐고, A씨 외 다른 피해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를 향한 동료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을 맡았던 A씨는 기관장을 신고했다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원래 맡았던 업무에세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 소속 군인들은 A씨를 상대로 '역고소'까지 했다. A씨는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소령이 원하지 않았으나 A씨가 악수를 한 것과 자신의 팔을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해군 중위 C씨는 2019년 A씨와 함께 해군 부대에 출장을 갔는데 A씨가 같은 숙소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함께 식사할 것을 강요했다며 A씨를 강요 혐의로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김숙경 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 며칠 전까지만 해도 A군무원의 건강을 염려하던 B소령이 돌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휴직을 신청해 중국으로 떠났다"며 "최근 3개월 휴직을 연장 신청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A씨는 출장 경험이 많지 않은 C씨 편의를 위해 숙소를 예약해주고, 출장 가는 부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다. 그때마다 C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그러면서 "A씨가 소속기관의 문제로 해군 전체가 비난받는 것을 우려해 주저하다 마지막 용기를 내 공론화하기로 했다"며 "사건이 하루 빨리 종결돼 본연의 업무를 다시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