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가 고급 명품 '까르띠에' 제품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고가 의상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가 2억원이 넘는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억짜리라고 하는 브로치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까르띠에 측도 확인해준 걸로 봤다"고 했다. 가품 여부에 대해선 "표범 모양의 모든 브로치가 어떤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고 가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표범 모양 브로치를 두고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졌다. 해당 브로치가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도 이중 하나다. 이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또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최근 청와대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재판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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