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비용, 내부 절차 따로 최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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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서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편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2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순방이나 의전, 국제 행사 등에서 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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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의 의상 및 액세서리 의전 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활비에 기밀유지 내용이, 세부지출내역에 국가 안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불복해 이후 2019년 3월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연맹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습니다.
특히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인 5월 9일 이후 해당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질 경우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 등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