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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왼쪽 둘째)를 비롯한 주요 20개국 정상 부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배우자로서 의류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사용했다"며 "공식행사에 사용된 의류는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상회담, 해외방문 등 공식행사때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로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김여사의 공식 행사 사진을 자체 분석해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급기야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까지 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김여사 의류 구입은 사비로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행사의 경우 주최측 비용으로 제작, 구입한 의상을 착용하더라도 행사뒤 이를 반납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프랑스 방문때 화제가 됐던 명품 브랜드 샤넬 의상 역시 대여받아 사용한뒤 반납했다는 것이다.
이 의상은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돼 전시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사 의류는 모두 사비로 구입한다"면서도 규모에 대해선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거진 고가 의상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지만 법적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여사 옷값 논란이 증폭된 것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해 불복해 항소한게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납세자연맹은 문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일 법원이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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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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