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일(4일)부터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