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형사처벌 문제도 야기할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결국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문제"라며 본인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이후 무죄로 밝혀졌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건 그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받았다. 함께 기소되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이고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는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씩 구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기밀로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도 야기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부인 의상은 국가행사용으로, 적절히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2억 원 짜리 브로치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선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정말 사치이냐, 적절한 수준이냐를 판단하면 된다"며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일이지,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권 말에 이런 논란으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과 7월, 청와대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항소하며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최소 178벌이 된다며 직접 김 여사의 옷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품은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