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옷값이 국가 기밀이면 반환해야”
신평 “文 대통령, 숨지 말고 해명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특활비 논란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판결하며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법조계는 이후 재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 이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됩니다.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겨냥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러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종료 후에 사들인 장신구, 옷, 핸드백이 있으면 핸드백, 신발을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며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민주연합 대표 시절 ‘지금까지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평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또한 지난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한 신평 변호사는 이날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점에 관해 제발 그들이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하여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