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위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심사기간 지정'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하고,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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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위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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