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 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오늘(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제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과 국세청 차장 및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