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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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 사진 = 연합뉴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본인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부장검사는 어제(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원회를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어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박 전 시장의 저서를 언급하며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버릴까' 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등과 함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