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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신용현 부대변인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매경DB] |
29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안 위원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려 대전고용노동청에 통보했고 17일 종결됐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5시24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57)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씨(64)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법이 적용된다면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표로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고용부 측은 지난 9일에는 국민의당이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숨진 선거 운동원이 실질적으로 당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버스 회사와 도급 관계 등 여러 쟁점이 있으며, 이에 안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당은 사고 당일에는 50인이 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사고 전 1개월 평균'으로는 50인에 미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안 위원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미적용 이유로 국민의당 상시근로자 수를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미치지 못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빨리 결론을 내려 했으나 다른 중대재해 사건이 겹치면서 다소 늦어졌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장 인선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유세차량 기사들은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을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
이들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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