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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남북회담사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작성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월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남북이 주고받은 문서·합의서 등을 예비심사와 '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의, 유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심의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교류협력실장, 남북회담본부장, 남북연락사무소사무처장, 인도협력국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나머지 2명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맡을 예정입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최초의 남북 대화인 1971년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부터 1981년까지 10년치 회담 문서들입니다.
이중에는 1972년 5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작성한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협의하기 위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예비심사까지 마치고 심의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관련된 사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으로 학계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