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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사망자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과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심근염이 백신 접종 뒤에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사례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