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집무실 이전, 정상적 절차라면 이행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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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에 답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군 당국은 오늘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언급한 '지하벙커'와 관련된 질의에는 진땀을 빼며 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국방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의에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후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의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습니다. 숙천 일대는 평양 북쪽에 있습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사무실에서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확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입니다.
군 관계자 역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 장관은 군사시설인 '지하벙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서 장관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가 있느냐'고 묻자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라고 답한 뒤 "뭐, 그렇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하벙커 있냐고요', '왜 (답을) 안 하죠?'라는 등 김 의원의 잇따른 다그치는 질문에는 난감한 듯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짓던 서 장관은 김 의원이 '지하통로 있느냐'고 추가로 질문하자 "의원님, 그런 말씀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 20일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벙커 위치를 가리켰던 윤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잇단 질문에 난감해하는 서 장관을 향해 "아주 적절한 답변"이라며 "지금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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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앞서 윤 댱선인은 용산 이전 발표 기자회견 당시 조감도상 국방부 청사 앞 이곳저곳을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여기는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엔 여기 밑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엔 여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한 질의 중 '2개월 안에 국방부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전했느냐는 질의에는
아울러 서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의에 "군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임무 수행 기관과 그 이후의 기간을 저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