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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위자료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지난 2020년 9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해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작년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했다.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해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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