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9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에 참여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윤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10명이 단체 회식을 가져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며 "대선 승리에 도취해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이들을 (당내에서)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서 "국민에게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술판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김병욱·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어길 경우 행정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