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세금을 써가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점령군처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마구 짓밟지는 말라"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어제(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말씀드린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 의원이 공유한 기사에서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집무실, 비서실이 다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과 비서들이 모여 있으면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스태프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당선인이 잠깐 나가도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고 의원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들과 같은 건물 즉 여민관이라는 비서동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며 "업데이트가 안되셨나 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용산공원은 공원 조성 마무리 시점이 2017년"이라며 "당선인의 임기 내에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는 해당 기사 속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 때에 경제 문제에 집중해도 모자라다"고 "세금을 써 가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도 '대통령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국가재정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골자로 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행할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방부 청사를 비우라고 한다든지, 관련 부처에 요구·지시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두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 의원은 "청와대 이전 시기가 취임 이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기존 청와대에서 집무할 가능성은 제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강행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새로운 정책과 정부 운영을 구상할 순 있다"지만 "점령군
고 의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용산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며 "정 하고 싶으면 일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동이 필요한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며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