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임기, 내년 5월 31일…‘사퇴 거부’
박주민 “두 사람은 특별관계…발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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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김오수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선거 종료 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강조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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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박 의원은 오늘(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지칭하며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 모 검사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 검찰총장에 대해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는 말을 해 중도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자진 사퇴 압박을 받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검찰청법이 보장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이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임기를 끝마친다면 윤 당선인 취임 후 1년 동안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다음 정부에서도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현 정부 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
한편,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