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명예권 침해…후속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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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공동취재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15일) 김 여사 측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들은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 간, 다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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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7시간가량 통화한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 전 김 여사 측은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김 여사는 MBC 보도 이후인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통화 대상자였던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협박해 입을 막기 위한 1억 원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김 여사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윤 후보가 당선되자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