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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의 교환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셀프 수여' 논란일 일자 청와대는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5일)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 수여할 수 있다"며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수여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만 임기말에 수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덧
박 수석은 '셀프 수여'를 지적한 일부 언론을 두고서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